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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?
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
- 기부 대상
- 개인만 가능 (법인 기부 불가)
-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 가능
- 기부 한도 및 세제 혜택
-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
-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, 10만 원 초과분은 16.5% 세액공제
- 답례품 혜택
- 기부 금액의 30%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, 농축산물, 지역 상품권 등 제공
- 지자체별로 다양한 답례품이 있음
- 기부 방법
- 고향사랑e음(공식 홈페이지)에서 온라인 기부 가능
- 직접 은행 방문하여 기부 가능
- 활용처
-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지, 청소년 교육, 문화 사업 등에 사용됨
어떤 지자체에 기부하면 좋을까?
- 연고가 있는 고향
- 응원하고 싶은 지역
-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곳
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을 지원하면서, 세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
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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